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청구

2025-12-30

민희진과 가족도 피소 명단에

탬퍼링 의혹들도 쟁점 될듯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이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분쟁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권 분쟁을 한 재판부에 몰아 배당해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수 부장판사가 이끄는 제31부는 과거 남양유업 매각 소송(한앤코 승소 판결) 등 굵직한 기업 분쟁이나 국가 배상 소송(위수령 사건 등)에서 원칙적이고 꼼꼼한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서 문구와 법리 해석 등이 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과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적이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과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하니의 복귀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민지는 현재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이날 신속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약벌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31일 원고(어도어)의 완승 판결을 따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모든 주장을 배척했고 더 나아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경영권 탈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재판에서도 어도어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감지된다.

특히 이번 어도어의 재판에서 어도어는 다니엘 측(가족 포함)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을 주도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가 다니엘 계약 위반을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는 탬퍼링 의혹 등이 이번 재판에서도 법리적으로 인정될 지가 관건이다. 또한 남은 잔여 계약 기간(약 4년 반)과 예상 영업 이익, 아티스트 기여도를 근거로 산정된 431억원의 타당성 또한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31억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소송인 만큼, 다니엘 소송을 비롯해 하이브-민 전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은 상급심까지 이어지는 긴 싸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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