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군 복무, 출산 등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인상된다.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진다. 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한 개편이다.
◇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출산·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은 첫째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된다.
◇ 구직촉진수당 인상=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현행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6개월 간 지원된다.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책정된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의 돌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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