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돌봄·교육비' 확 넓힌다…4세 무상보육·초3 이용권·아이돌봄 확대

2025-12-31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세까지 넓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HELP)과 아이 돌봄 서비스·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내년 3월부터 지급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제시한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학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증가한다.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초등 돌봄·교육 지원은 두 갈래로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다만 초1·2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기존대로 계속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문턱을 낮춘다. 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 원→10만 원), 학용품비(연 9만 3000원→10만 원), 생활보조금(월 5만 원→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교육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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