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오르고, ‘청년미래적금’ 출시

2025-12-31

새해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된다. 내년 6월부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자녀 둘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였다. 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까지 오른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50만원이 한도다.

내년 6월부터 청년들이 월 최대 50만원을 부으면 3년 뒤 2000만원 넘는 목돈을 돌려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일반 청년에게는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12%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가 세액공제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215만6880원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겐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한다. 1월부터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를 상대로 점심 외식비의 20%를 최대 월 4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책정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향, 경남 남해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2000원이 된다.

여름철 기상경보는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내년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호우 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 재난 문자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만 포함됐지만, 새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내년 1분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스타트업 경영 전반 애로 상담 및 지원, 부처·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등 유용 정보 제공, 불합리한 규제 접수 및 개선 연계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령 특색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갱신 기간을 분산해 연말마다 반복돼 온 ‘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생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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