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태권도장이나 줄넘기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니면 학부모는 해당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일 경우다.

공제율은 15%,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월평균 30만원의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를 지출하는 가구라면 연간 약 4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동안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를 세액공제 해줬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과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만 인정됐다.
초·중·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이나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 공교육 교육비만 적용됐다.
정부가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하기로 한 주된 근거는 바로 예체능 학원이 돌봄 공백을 대체한다는 점이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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