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우주개발, 부처간 협력” 방위사업법 개정안

2024-10-31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 관련 우주개발은 사업 주체에 따라 군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으로 구분한다. 방위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모두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해 국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우주개발이 제한된다.

방사청과 우주청,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이 함께 한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방사청과 우주청, 해경청이 추진한 초소형위성체계 등이 대표적인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사업 절차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해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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