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 7만4000좌를 돌파, 5만 여명의 고객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자동화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전면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