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뒷말 ‘아빠 보너스제’… 뒷북 개선 착수

2025-06-30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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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육아휴직 급여 상향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기존 제도 수혜 폭 역전 논란... 노동부 “법 개정안 조속 처리”

남성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육아휴직 참여 아빠에 대한 휴직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올해 초 육아휴직 급여 상향으로 기존 제도 수혜폭이 특례 제도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액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로, 지난 1월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도입된 한시적 특례제도다. 신청을 거쳐 두 번째 육아휴직에 나선 근로자는 첫 3개월간 기존 휴직급여(최대 월 150만원) 대비 높은 250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씩 지급 받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단행,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8개월간 월 최대 1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례 제도상 지급 총액이 기존 제도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세심한 검토 없는 규정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한시적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도 “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행정력 낭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과정에서 특례 제도 수혜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소급 적용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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