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정보·단속정보 연계해 적발 범위 확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부담도 경감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험 전산망 기능을 고도화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한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보험개발원과 무보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2002년부터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2024년 기준 2600만대의 보험가입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간 9만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해 왔다.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 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산망의 적발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기타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하면서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 고도화 시스템 도입으로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월 평균 약 8000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제도다. 2024년 2683건을 지원했고, 2025년 예산은 186억원이 편성됐다. 피해자 지원사업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133건을 지원했으며 2025년 예산은 198억원이다.
국토부는 무보험 자동차가 줄어들면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 부담도 감소해 피해자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이 협업해 무보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