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美샌프란·中우한 같은 실증도시 조성

2025-11-26

정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처럼 대규모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현재 레벨3(조건부 자동화)인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을 미국·중국 수준인 레벨4(고도 자동화)로 끌어올리고,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자율주행차 100여 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도시 규모가 아닌 전국 47곳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국 우한·선전에선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시 운행하며 혼잡 시간, 다중 노선, 복합 환경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미국·중국은 무섭게 성장 중인 데 비해 한국은 열세다. 자율주행 상위 20대 기업에 미국이 14곳, 중국이 4곳이고 영국·한국은 각 1곳뿐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실증과 연구개발(R&D)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를 자율주행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해 가명 처리를 해야 한다.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가 기존보다 최대 25%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법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예컨대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법적 책임 범위·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자율주행차 법적 책임주체(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택시로 인한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ㆍ자율주행업계ㆍ택시업계 사회적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조성, 규제 개선, R&D 지원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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