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보사들이 최근 간병비 보험 손해율이 크게 늘어나자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 중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날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잇달아 줄였다.
삼성화재에서는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전날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날부터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작년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에 나선 것은 손해율 악화 부담 때문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도 일제히 같은 금액으로 한도를 높였다.
간병비 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일각에서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간병일당 담보가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입 한도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간병보험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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