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헌재 만장일치 "위헌 아냐"

2025-12-01

음주운전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게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위반 이력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어긴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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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건은 2015년·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2018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과거 위반 전력과 시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어,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이 조항이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앞서 2021년 “10년 이상 시차가 있어도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적용 대상과 기간이 달라 사안이 다르다고도 명확히 했다. 당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과거 위반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중형을 부과했던 반면, 이번 사건의 조항은 적용 기간과 반복 횟수가 일정하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반복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은 벌금형, 집행유예, 작량감경 등 양형을 통해 구체적 사정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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