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부당 이득의 최대 3배를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2000만원은 최대 수준으로 1차 적발시에는 부당 이득의 규모와 상관 없이 50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1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판매하거나 다른 가맹점 혹은 새마을금고 등 판매대행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금지도 처음으로 법률로 명문화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의 현장 검사 권한도 강화했다. 부정행위 의심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에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기한도 대폭 늘렸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점포는 최대 5년간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 재등록도 5년 간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중순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