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