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각종 거래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일괄 발동됐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장애 우려가 심화할 경우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 자체를 중단하거나, 미체결된 호가 잔량을 일괄 취소하는 등 조치 폭이 넓어진다.
호가 폭주 상황에서도 매매 중단이나 당일 거래 종결까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보완된다. 그동안 대규모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소가 선제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에 대해 취소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옵션을 열어두게 된 것"이라며 "시스템상 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3월 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 사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거래 중단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된다. 거래소 직권으로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한 이후 재개될 경우, 최초 가격 결정 방법의 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가격 산정 절차는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과정에서 반복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 항목을 추가했다. 결제 시차로 인한 미결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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