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될라" 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 앞두고 반발 [팩플]

2025-11-30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타트업계에선 새로운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또 다른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슨일이야

30일 국회·스타트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스타트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인데, 관련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곳이 닥터나우밖에 없다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돼 신산업이 좌초한다면 불편을 겪는 건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

2020년 국회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조건을 규정해 사실상 타다 운영 근거를 삭제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법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2023년 6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VCNC 법인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가 딸린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결론내렸다. 정치적 결정이 법원의 판결보다 앞서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백그라운드를 보면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환자들이 구하기 어려워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다. 일반 약국의 경우 통상 인근 병·의원이 처방하는 약 위주로 제품을 구비해 놓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비진약품을 세운 뒤, 플랫폼 내에서 검색하면 약국 이름 옆에 ‘조제 가능성 높음’ 등의 표시를 노출했다. 비진약품을 통해 공급한 의약품의 입·출고 내역과 조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약국의 재고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표시가 사실상 비진약품 거래 약국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들은 왜?

대한약사회 등은 닥터나우의 표시 방식이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조제 가능성 높음’ 표시가 비진약품에서 100만 원 상당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만 달렸던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패키지 29개 품목 중 13개가 닥터나우가 투자받은 펀드의 출자자(LP)인 셀트리온의 제품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구나 닥터나우 직원이 약사에게 “닥터나우 처방은 가능한비진약품 약으로 대체조제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약사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경제적 이익 제공, 우회적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가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서 명확히 규제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스타트업계에선 일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다 해도, 아예 서비스 자체를 법으로 막는 것은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20년 타다의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국회가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금지한 뒤 모빌리티 플랫폼 전반이 위축됐던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스타트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다 금지법을 두고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또 다시 손쉽게 ‘전면 금지’라는 해법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현재 구조로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약 수령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제약사와의 우회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도 아닌데 가능성만으로 사업 모델 전반을 선제적으로 막아버리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면 금지)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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