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포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24-11-0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은 고정된 노선과 운행시간을 벗어나 사용자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되는 교통 시스템이다. 국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가 택시 형태로 DRT를 도입해 벽지 노선이나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교통수요에 대응해 투입비용을 낮춰 운영비용을 보존하는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도심지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대중교통운영의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다.

교통수요가 확보된 지역이라도 현재 대중교통 요금으로는 비용대비 수입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자체는 완전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등을 통해 운수업체에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이런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RT는 지역사회와 환경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교통 혼잡 해소, 운송 효율성 증대 등 여러 장점을 가지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DRT별 운영목적을 구체화해야하고 기존 일반적인 대중교통운영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첫째, 단일 지자체 내라도 생활권별 운행 지역적 특성(교통수요, 기존 대중교통수단 존재 여부, 주요 거점, 주요 이용자 등)이 상이해 이에 적합한 운영방식과 도입형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 대중교통요금수준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RT가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비용의 상당부분인 인건비를 운행수요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데, 현재는 고정인건비로 지급해 비용절감효과가 크지 않다.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해봐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면, 현행법 및 제도상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나 법률 개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교통수단(택시업계)과 갈등은 DRT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다. 생활권 내 제한된 구역만 운행하는 차별화를 명확히 규명해 기존 교통수단 사업자 영역과 역할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DRT 확대가 기존 교통수단 제공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RT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운행하는 시스템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DRT 서비스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 탑승 정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 정보 보호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객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술적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DRT 서비스가 택시,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법적 규제를 어떻게 준수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DRT 서비스의 면허 발급, 안전 규정 준수, 운행 제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DRT 서비스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및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 보안 규정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교통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ayj826@d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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