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거래차익 지급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거주자가 원고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은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분산된 특성상 이를 명확히 "국내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카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 또는 유사한 소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관련 시행령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비로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기존의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채무이행자로서 실제 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한정된다. 원고는 거래 플랫폼 제공 및 중개 서비스만을 수행하였을 뿐, 실제 거래차익 지급의무자나 지급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거주자와의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과세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확장 해석을 통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결론
이 사건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천징수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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