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 개통만 해줘도 유죄”

2024-09-22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심 13개를 개통, 제공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개당 7만원씩 받고 13개의 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브로커에게 유심을 불법 개통해 주고 반환이나 개통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개통된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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