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사관학교, 직장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를 피해자 상급자로 복귀까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5-10-22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갑질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까지 부당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필요한 상황(A씨 징계)으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10개월이 되도록 합당한 인사 조치를 안 해 피해자들이 ‘국방부 익명신고센터’(케이휘슬)로 제보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육사는 육군본부에 수시 인사교류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연말 정기인사 대상자로 올리도록 강요해 가해자 A씨는 여전히 육사에서 근무 중에 있다.

심지어 육사는 가해자 A씨를 이중보직 방식으로 편제상 현역 대령으로 바뀐 리더십인성교육실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조치로 가해자 A씨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가해자에 대해 직무 배제 및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근무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인사 조치를 실시한 셈이다.

육사 측은 이중보직 논란에 대해 “리더십인성교육실장 직위는 올해 2월 대령으로 편제가 조정됐는데 가해자 A씨는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고 지원근무 중인 상태로 시스템상 리더십인성교육실장일뿐 부서장이 갖는 인사권한은 없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A씨와 친분이 두터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육사 출신으로 22시단에서 대대장(중령) 보직을 끝으로 전역했는데 현역 시절에 ‘인사’ 직능으로 현재 육사 동기들이 사단장(소장급)으로 나가 있어 군 인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직급 공석 없다” 육사서 계속 근무

이처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고 지난 8월에 육사의 수시 인사교류 요청이 접수됐는데 가해자 A씨는 후반기 정기인사 때까지는 육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육군 내 즉각 이동할 수 있는 같은 직급(4급 군무원)의 공석 직위가 제한돼 2025년 후반기 정기인사 심의에서 분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육사는 가해자 A씨의 직장갑질 신고를 받은 후 징계 조치에 함께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가 육사 출신이라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A씨와 친분에서 그런지 징계 항고심 명분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해자 A씨에 대한 인사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 육군본부 감찰실도 쉬쉬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가해자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인사사령부가 육사에게 후반기 정기인사 대상자로 올리라고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가해자 A씨에게 이중보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제한적이다” 등의 논란성 결론을 내려 뒷말이 무성하다.

복수의 육사 관자자들은 “피해자 권익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는 쫓겨나듯 육사를 떠났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면 모른 척 생활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육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부에도 논란이 크다”고 전했다.

육사 내 직장갑질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직장갑질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 A씨를 징계 항고심 명분으로 전출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인사권자인 육사 교장의 인사 조치 결정을 인사사령부가 차일피일 미룬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특히 편제가 없어진 군무원은 수시인사 우선 대상자인데 이중보직으로 피해자의 부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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