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3인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2025-11-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13인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서영석, 백혜련, 소병훈, 박민규, 오세희, 이수진, 박홍배, 이학영, 허종식, 김기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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