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 키워도 된다고? 해외 사례는 어떨까

2025-12-29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