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서 작성한 박성재 수사기록 송부촉탁 요청
서울중앙지검,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회신 안 해…박성재 측 독촉 요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확보(인증등본 송부촉탁)해달라고 지난 5일 헌재에 신청했다.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이를 채택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7일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장관 측은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헌재에 재차 독촉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헌재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