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달부터 개인대출 연체때 5영업일 내 '채무조정' 안내해야

2025-10-20

앞으로 저축은행은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 관련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법적으로 정해진 안내 절차 외 추가 공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개선방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작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 권리다.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 연체자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금융사 심사 및 협의를 거쳐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저축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 차주(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에게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내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체 발생 후 차주에게 발송되는 '단기 연체정보 등록 사전통지'와 구분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안내 문안에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설명 △신청 및 신청불가 대상 △거절 대상 △채무조정 절차 △비대면 요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안내는 LMS 또는 카카오톡 알림 등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8월 금감원이 개최한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후속 조치다.

당시 감독당국은 현재 금융사들이 차주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면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차주 입장에선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채무조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여신업권과 상호금융권 등 타 중소금융권까지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채무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편차가 큰 회사 간 업무 절차를 비교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지난달 금융감독원 업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며 “법령상 정해져 있는 안내 절차와 별개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전체 금융권에 총 12만5501건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4843건 채무조정 요청 중 3845건(79.4%)을 승인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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