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부채 면밀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2025-10-20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강조하며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에 이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도 마련 중이다.

해킹 등 보안 사고와 민생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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