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제출 시기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와 관련해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하면서,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행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선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입법안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마련한다.
또 해당 입법안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포함된다. 현 ‘가상자산’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한다. 사업자 업무범위는 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 기본적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상장·공시 관련해선 현행 자율규제를 공정 규제로 전환한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해 발행·공시와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 방안을 갖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