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 11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법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유용원, 김미애, 김소희, 김재섭, 배준영, 신동욱, 이헌승, 임종득, 조승환, 조지연, 최형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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