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동’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가능성은

2025-11-2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갇히는 ‘감치’를 선고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 사항 누락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우선 석방된 것인데, 집행 명령이 정지된 상태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진행해야 하고,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다. 규칙상으로는 재판부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권 변호사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이유로 나왔는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들에게 퇴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이후 두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약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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