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법률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법정질서를 위반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진행한 뒤 각각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신뢰관계인으로 함께하도록 동석을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이를 거부하자 감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나, 구치소 측이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다. 그는 방송에서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이 놈은 XX 끝났다.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한다.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의 인신 모욕적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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