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건보료 대비 12.95%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인력배치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동결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보험료율도 12.95%로 동일하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운영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2017년 이후 두번째 동결…정부 "재정 여건 등 고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배경에 대해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기준 장기보양보험 준비금은 4조9000억원으로, 4.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한다. 소위 말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해당 노인들을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로 국민 부담을 줄었지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최저임금(2025년 1만20원)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시간제 요양보호사 시급은 약 1만원에서 1만2000원 수준이다. 시간제 근무는 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해당한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상주하는 형태로 일하는데, 근무 시간이 길고, 일하는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수준은 지역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200만~250만원 수준이다.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한 근무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상시 대기해야 하고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다"면서 "더군다나 임금 수준이 낮다 보니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임금을 높여 상주하는 남성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장기요양 수가 소폭 인상…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꼴 강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내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 이를 적용한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은 7.37%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 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다.
또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정부,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강화
정부는 내년도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1등급 최대 230만6400원, 2등급 최대 208만3400원)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한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늘렸다.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