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

2024-11-18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12년 만의 일이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정했으며 경기도는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 대곡 역세권에 0.9만호를, 그리고 의왕 오전 왕곡지역에 1.4만호를,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지역에 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이미 녹지가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유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른다.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며 런던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현재 전 세계 약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국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입했으며 도입 이유로는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도입 당시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도 많았지만 이후 효과가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환경 보존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반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의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교통난이 심화되는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경우 해제를 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난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로와 철도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 파괴와 자연 손실이라는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심지의 택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공급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면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역 등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었으나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과 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인 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되 2자녀 출산 시 90%, 3자녀 출산 시 80% 선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주택공급을 대부분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만 기성세대에게도 어느 정도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곳은 그 지정 목적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를 개발하여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마지막 자산이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하는 지역은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도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수시로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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