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의원 대표발의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반영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산업의 기본 계획에 김종자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추가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 연구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대응방안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기존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이 대안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겼다.

아울러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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