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가 폭넓게 보상한다…31건 민생법안 처리

2025-04-02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 등 31건의 민생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이날 재석 265인에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예방접종과 그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처리됐다. 법안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 명확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기구인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할 근거를 담은 ‘의사추계위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법이다. 추계위는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에선 참여하지 않는다. 추계위 구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서면서 심의는 난항을 겪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지난달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 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오프라인 그루밍(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성 착취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돼 아이돌범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전라북도 숙원 사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이던 ‘대도시권’의 개념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 60만 명이 조금 넘는 전주에도 광역교통망을 깔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거듭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개정은 사실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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