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공통 공약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2025-04-02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이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 의원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 지난 1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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