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국회 통과…전문가 과반 규정

2025-04-02

앞으로 의대정원 등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1,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또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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