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키워드] 특유재산

2025-10-17

재벌가 ‘세기의 이혼’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다. SK㈜ 주식을 놓고 ‘특유재산’과 ‘비자금’이 줄다리기를 하는 꼴이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 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고,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불법자금(비자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혜택을 일방이 독식하는 게 정당한가를 두고 공방이 오간다. 검은 돈을 정의의 저울로 나눠야 하는 아이러니에 솔로몬의 판결이 가능할까. 길에서 주운 고기를 놓고 벌어진 이리와 여우의 싸움에 원숭이 재판관이 고기를 독차지하는 옛 설화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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