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이버 과징금 267억원 판결 뒤집어…"법리 오해 있어"

2025-10-17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의 현저성 및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경쟁제한의 효과 및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공정위가 주장하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부당성의 정도와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부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행위가 위계에 위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자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네이버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이나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했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관련 판단에서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타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네이버가 ‘네이버스토어 랭킹순’에 따른 검색결과 외에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록일순’, ‘리뷰 많은 순’과 같은 다른 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을 들어 차별의 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는 2022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