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전관 고위직들이 고액로펌에 고용돼 국세청 과세논리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90%의 승소율을 올리고 있지만, 100억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6대 로펌 승소율이 약 60%, 김앤장 승소율은 50% 정도로 크게 하락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를 각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고위 퇴직 전관들을 꼽았다.
이들은 국세청에 있을 때보나 600~800%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세청 과세 논리를 깨고 있지만, 국세청이 퇴직 고위 전관 세무사들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세청 고위 공무원 승진 심사할 때 고액 로펌 재취업 여부를 물어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관 마피아 문제는 전 행정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법적으로 일정규모 재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지만, 아예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 건 별도의 법령이 필요한 문제다.
퇴직 고위 전관 정도면 입소문만으로 감지할 수 있고, 내부 기록 관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으면, 승진 심사할 때 안 가겠다고 하고,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을 해도 실효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재취업 방지를 하더라도 전 행정부에 적용할 것인지. 단순히 대형 로펌‧회계펌‧세무펌 대표간판에만 적용할 것인지 등도 숙고가 필요하다. 그런 걸 해도 피해 갈 방법이 있다. 현행 공무자윤리법은 빈틈이 없는 법은 아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퇴직자가 나중에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면서 법무법인 등 취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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