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도 수사만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자체 감사를 하는 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지금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2년 7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배우자 A씨로부터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45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전씨는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A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김창기 전 국세청장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재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는지 어쨌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진 의원실 측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이는 과도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무조사 실시 여부가 무슨 과세 정보인가”라며 “국세청장님께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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