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조차도 효율이 떨어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반기 지급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세청장도 보시고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
임 국세청장은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받는데, 반기 지급제도를 없애면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연말정산하고 나서인데, 이를 일년에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장려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줬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만, 지급대상이 저소득층이다보니 강한 저항에 맞딱드리게 된다. 그렇다고 환수를 안 하면 감사 지적 대상 및 부당한 조세지출이 돼서 환수를 안 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땜질식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결과 국민의 반기 장려금 환수에 대한 인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세청 공무원들도 과반수 이상이 반기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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