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데도"…5살 아이 키우는 두 엄마, 지원은 다르다

2025-03-19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데….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 지원 제도 차별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며 복무 제도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아 지원 제도는 보호자인 교육 공무직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육아 시간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 제도를 교육공무직에게도 적용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11곳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 제도 차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에도 차이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전체 시기가 대상인 교육공무원과 달리 15주 이하, 36주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육아 제도 급여 차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Y초등학교 교무실무사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만 3세 아이가 있지만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교육공무직 특성 상 오전 1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워 아침 출근 시간이 전쟁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금도 4학년 아이는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하라고 하고 눈도 못 뜬 둘째 아이는 자는 채로 안고 나온다"며 "둘째 임신 중에는 출근 전에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7시 40분 전에 들여보내야 해 항상 텅 빈 어린이집에 이른 시간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바쁘고 정신 없는 아침 출근 시간보다 A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육아 지원 제도에서도 차별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A씨는 "교육공무원들이 받는 지원을 모른다면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 옆 자리 선생님이 단축 근무를 활용해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똑같이 5살 아이를 키우는 상황인데 이런 차별을 바로 눈 앞에서 당하니 속상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안 좋은 학교들도 있을 것 같다"며 "임금 문제를 떠나 복무 제도, 특히 아이들이 연관된 육아 제도만이라도 차별 없이 시행할 수는 없겠냐"고 호소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 간의 단체협약 타결은 5년 이상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부장은 "교섭이 장기화하며 정작 제도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자녀가 다 성장하고 사직하기도 한다"며 "단체협약 타결이 되면 교육공무원들과 흡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이번 새 학기에도 타결이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원 제도가 있어도 업무 분장에 여유가 없다보니 업무 대체자가 없어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전 직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이같은 육아 지원 제도"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확대 적용 등 개선 가능성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해나가고 있지만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직종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타 시도교육청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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