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의 3배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4천500여만원을 산정,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A씨는 퇴직 후 연차 휴가 수당과 주휴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남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측은 A씨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임에 이를 수령했다며 ‘부당이득금’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기본 쟁점으로 A씨가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봤다.
피고 측은 A씨의 근로 시간으로 실제 강의를 했던 것만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강의를 담당하며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 업무까지 맡는 만큼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 강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강의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연차 휴가 수당과 주휴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