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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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씨 “수행비서, 업무 중 폭언” 배씨 측 “실수 많아 질타, 갑질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지난 19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인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한 후 피고 측의 의견 등을 심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씨가 김혜경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배씨를 통해 경기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조씨는 배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조씨 측은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은 배씨와 조씨 사이의 일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측에 필요 시 이 시건 관련 배씨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5월28일 열린다.
한편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오는 4월8일 첫 재판이 진행된다. 배씨도 해당 사건에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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