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화 방식' 폐지
온라인·대면으로 본인 입증
초과지급액도 일시에 환수
사회보장국(SSA)이 소셜연금 수령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SSA는 31일부터 온라인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확인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SS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셜연금(Social Security) 개인 정보 보호 및 부정 수급 사기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정 적용 대상은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 및 자동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 변경을 희망하는 수급자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그동안 제공했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더는 이용할 수 없다.
신규 신청자 및 자동 계좌이체 정보 변경이 필요한 수급자는 SSA 웹사이트(my Social Security)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SSA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SSA 측은 SSA 직원이 신규 신청자 또는 기존 수급자와 대면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A 측은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동시에 민원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자동 계좌이체 변경 신청의 경우 약 30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본인 확인 강화 절차 시행 이후에는 하루 만에 계좌이체 변경 신청이 완료될 전망이다.
만약 신규 신청자나 수급자가 온라인 본인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무소 방문 예약(1-800-772-1213, www.ssa.gov/manage-benefits/make-an-appointment)을 하면 된다.
르랜드 두덱 SSA 국장대행은 “소셜연금 부정 수급 등으로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되 업무 처리는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SSA 사무소가 먼 곳의 거주자,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니어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SA 측은 모든 직원이 재택 근무 대신 사무소로 출근한다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소셜연금 초과지급(overpayment) 환수 규정도 강화한다. 27일부터 소셜연금을 초과로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일시에 100%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소셜연금 초과로 받았어도 매달 월 수령액의 10%씩만 환수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월 수령액 2000달러 중 초과지급액수가 1000달러인 경우, SSA는 1000달러가 아닌 지급한 액수의 10%, 즉 월 200달러씩만 환수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초과 지급액 전액을 바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과지급액 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는 SSA ‘양식 632’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초과 지급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SA ‘양식 561’을 이용해 초과지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우면 상환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