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모바일로 보험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최근 접수·처리된 모바일 보험청약시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가 더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면서 보험상품 비교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안내문자와 인증번호를 전달했다.
이후 그는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부당하게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청약링크(URL)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보험청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A씨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 전자청약은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문자, 인터넷주소, 본인인증번호가 보험계약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데 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