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4-10-17

"사법부가 입법·행정부 권리 침해한 월권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7일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18일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입법·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권한쟁의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같은 당 조배숙 의원, 김도읍 의원, 조정훈 의원, 박충권 의원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는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가 맡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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