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정훈, 부정 여론조사시 영구퇴출 '명태균 방지법' 발의

2024-10-17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례를 토대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겼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뀐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소개하며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조작)하는 여론조사 장난질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이 법안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 진행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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