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국가핵심기술 무단 반출, 전 직원 징역 3년

2025-07-1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절취한 자료의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회사 내부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A4 용지 약 3700장 분량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약 300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몰래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출 시도된 자료에는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와 각국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2종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술은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다.

삼성바이오 측은 판결 직후 “수많은 임직원의 노력으로 축적된 기술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바이오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된 중대한 판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일부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이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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