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부풀리기' 아스트 前 대표에 과징금 10억…상장관리조치는 최초 면제

2025-07-11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고자산을 부풀려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고 이를 은폐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067390)의 전 대표에게 개인 대상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증선위는 제 1차 임시회의를 열고 아스트의 전 대표에게 10억 2000만 원, 전 재무담당 임원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4명에게 총 12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10억 2000만 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증선위는 이들을 회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도 조치됐다. 증선위는 2017~2022년 아스트의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에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사업무제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간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스트는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다만 증선위는 2023년 아스트의 최대주주가 연합자산관리로 바뀌고 주요 경영진이 교체돼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판단,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와 상장실질심사 같은 상장관리조치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조치’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는데 아스트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숲(SOOP(067160)·옛 아프리카TV)에 대해서도 총 1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는 14억 8000만 원,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는 각각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으로서 스트리머에게 광고료를 지급 후 주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광고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2021~2022년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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