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만성질환 국가 관리 상설기구 추진

2025-02-12

치협이 치과 NCD(만성비전염성질환)의 국가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치과 NCD의 국가관리사업 추진 상설기구 설립을 위한 TF 구성 회의’를 지난 5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정호(치무이사)·이성근·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내 치과 NCD 국가 관리사업 추진 상설기구 설립 ▲치주질환의 NCD 정책 지원 ▲치과의사의 노인 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됐다.

현재 당뇨, 고혈압 등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주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는 만성 치주질환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NCD 목록에 포함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주질환이 국가 관리 질환으로 지정되면 구강 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될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에 치과 항목이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내 치과 NCD 국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설기구 신설을 통해, 새 집행부 출범 등으로 담당자가 바뀔 경우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특위는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설기구 설립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지부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지속해 치주질환이 국가관리질환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치과의사의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2026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치과의사의 방문 진료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치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충규 부회장은 “치주질환 등 치과 NCD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주질환이 국가관리질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